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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sight-312
title: 자 아래의 케이스 어떻게 판단이 될지 동료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체국집배원이 최
type: case_analysis
category: 보상/일반
tags: [#보상_일반]
related: [아래의, 케이스, 어떻게, 판단이, 될지, 동료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 우체국집배원, 최초]
expert: 황수영/지에이코리아/대구
confidence: medium
source_date: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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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 아래의 케이스 어떻게 판단이 될지 동료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체국집배원이 최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골절상을 입었고
이 분이 상해관련 담보로 해당되는 모든 진단은 받았으며 후유장해까지 청구하여 완료시켰음 ( 오토바이 부담보가 안되는 보장이 가능한게 있어서)
그러고 몇년뒤 골절 부위가 불유합이 되어 뼈를 깍아내는 수술을 곧 앞두고 있음 M84

## 핵심 포인트
- 제 생각은 같은 부위에 최초사고로 수술후유증인데 최소한 2년이상지나면 질병인정한다지만 1년은 계속해서로 연결할것 같고 사고시 수술한병원이 아니라면  코드번호를  상해코드 받아야할것같은데.' 어렵네요.

## 관련 인사이트
- [[아래의]]
- [[케이스]]
- [[어떻게]]
- [[판단이]]
- [[될지]]
- [[동료여러분의]]
- [[의견을]]
- [[여쭤보겠습니]]
- [[우체국집배원]]
-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