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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sight-209
title: 백효연 팀장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입니다. 저는 한번 시도해 볼
type: qa
category: 고지의무
tags: [#고지의무]
related: [백효연, 팀장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장해진단일로, 부터, 년입니다, 저는, 한번, 시도해]
expert: 이해철/프라임/부산
confidence: medium
source_date: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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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백효연 팀장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장해진단일로부터 3년입니다.
저는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안면부 반흔 센티만 알려주시면
절차 알려드릴께요. 

## 답변
부담보 갯수 제한은 봄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고지를 고객께서 하지 않는다면
피지낭종에 대한 수술로 볼 수 없다는 소견서 하나
받아서 가지고 계세요.
(중대한 과실 아님)
예전에 제가 소견서 톡방에 올린 적 있습니다.
진단서를 보지 마시고
추상장해는 무조건 직접 자로 센치를 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단서에서 나온 길이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궁금증 
▪️ 유형 : 후유장해/추상기준
▪️ 질문내용 : 
외모추상 장해는 안면부가 아니면 받기 어려울까요?
초등학교6학년 여자아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크게 찢어졌거든요.
수술없이 흉터만 크게 남은 케이스입니다. 
길이는 10cm정도 됩니다~
결손이 있는지?
반흔이 있는지?
2가지를 봐야 합니다.
결손이 있다면 박현님 말씀대로 결손기준에 해당하는지
반흔이 있다면 5센치 이상인지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장해 날이네요.
살려주세요 장해 너무 어렵습니다..하하...
개인보험에서
추상은 얼굴, 머리, 목입니다.
학교안전공제

## 핵심 포인트
- 부담보 갯수 제한은 봄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고
- 예전에 제가 소견서 톡방에 올린 적 있습니다.
- 진단서를 보지 마시고

## 관련 인사이트
- [[백효연]]
- [[팀장님]]
- [[소멸시효는]]
- [[일반적으로]]
- [[장해진단일로]]
- [[부터]]
- [[년입니다]]
- [[저는]]
- [[한번]]
- [[시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