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2026.02.02(월) 출시\n(무)우리WON\n더담은암보험\n(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키워드 한눈에 보기\nPoint 1. 상급병원 보장\nPoint 2. 잔존암 보장\nPoint 3. 연간한도 없는 통원비\n2026년 ABL생명\n3월 영업 ISSUE\n※ 본 교육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 본 교육자료는 판매인교육용으로, 상품안내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블로그 등 SNS게시 포함) 불가하며, 사용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암보 험\n건 강 보 험\n주력상품의 간편심사형 고지사항 정리\n상품명 간편심사형 건강상태 고지항목\n(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무)우리WON톡톡튀는 여성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무)우리WON건강N 더보장종합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 종합보험(갱신형)2601\n(무)우리WON케어간병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3개월 이내\nN년 이내\n5년 이내\n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n※ \u0007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2.최근 N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n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n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n(예, 아니오)\n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n※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3개월 이내\n2.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2년 이내\n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n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간경화증, 뇌졸중, 경도인지 장애, 치매 또는 파킨슨병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n(예, 아니오)\n5년 이내\n1) 질병 확정 진단 2) 입원 3) 수술\n※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n현재 4.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인정 심의 중입니까? (예, 아니오)\n종 신 보 험\n상품명 간편심사형 건강상태 고지항목\n(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2601\n(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601\n(무)우리WON상속종신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601\n(무)우리WON더블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601\n3개월 이내\n2년 이내\n5년 이내\n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n※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2.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n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n(예, 아니오)\n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2\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건강 보험\n유병자는ABL생명! 예외질환 확대인수!\n(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2601\n(무)우리WON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U/W 프로모션\n간편심사 예외질환 10,000개 인수! (KCD코드 기준)\n골절(늑골,흉추,요추,천골) 진단 시\n양성신생물(난소,맹장,유방,자궁), 진단 시\nBefore이전에는? After지금은? Before이전에는? After지금은?\n3개월 경과 후 심사\n3개월 경과 후\n즉· 시· 인· 수 심사 즉· 시· 인· 수\n※별도 입원/수술은 경과기간 상이함\n예외질환 약940여개 ※별도 입원/수술은 경과기간 상이함\n※ 일부 경과기간이 없는 급부는 즉시 청약검토 가능합니다.\n※ 동일질환이라 하더라도 입원일수, 수술횟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n※ 동일 치료부위라 하더라도 진단코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n※ 동일 치료부위라 하더라도 가입급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3\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재발암, 전이암, 잔존암까지\n암보험 보장이가능한가요?\n(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재발? 전이? 이제는 잔존암까지 보장!\n재진단암의 정의(약관)\n\"재진단암\"이라 함은 약관 제 3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n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잔존암)\n& & &\n상급병원 암보장 플랜 예시 단, (무)재진단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100세 만기\n기준 : 40세 종신만기, 일반심사형, 20년납 월납\n합계 보험료 45,520 38,950 38,060 31,220\n※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장내용(감액조건, 면책기간, 보장한도 등 포함) 및 보험료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의 유형은 기본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으며, 주계약의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입됩니다.\n※ 간편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u0007일반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n※ \u0007재진단암 보장에 대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u0007\n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u0007\n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4\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암 보험\n연간 지급한도 없는 암통원치료!\n(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통원치료연간한도확인하셨나요? 암 환자의93%는 통원치료중!\n외래 암환자 1,039,867명 입원 암환자 80,241명\n출처 : 서울아산병원 2022 암병원 연보, 2023\n전체 암 환자 1,120,108명\n암 통원 치료 특약 보험료 예시 기준 : 40세, 10년 전기납 / 단위 : 원\n※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장내용(감액조건, 면책기간, 보장한도 등 포함) 및 보험료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의 유형은 기본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으며, 주계약의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입됩니다.\n※ 갱신형 선택특약의 갱신보험료는 갱신할 때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n※ ‘갱신형’ 선택특약은 주계약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n※ 간편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u0007일반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5\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납입면제 / 환급률\n선택받는 이유가 있는 세븐종신!\n종신 보험\n(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II)2601\n납입면제!\n재해, 질병 50% 이상 장해 시 납입면제!\n1종(간편심사형),2종(일반심사형) → 동일적용\n▶ 납입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부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봄\n동업사 환급률 비교 (7년 100% 도달 전)\n환급률 기준 : 2025년 12월 11일 동업사 공시실 기준\n120% 100% 80% 60% 40% 20% 0%\n012243648607284\n납입회차\n방식 A사 방식 B사 방식\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자세한 설명은 12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주계약에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6\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보험료 / 해약환급금 예시\n종신 보험 (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II)2601\n보험료 예시 [기준: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천원]\n해약환급금 예시 일반심사형\n남자 여자\n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기준 : 40세 여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자세한 설명은 12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주계약에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7\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환급률부터 다양한 전환 기능까지\n선택받는 이유가 있는 더드림종신!\n종신 보험\n(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601\nABL생명 대표 단기납 종신보험\n경쟁력 있는\n10년시점 환급률!\n(체증형 가입 시)\nPOINT\n01\nPOINT\n02\n유병자도 가입 가능!\n간편심사형 5년 이내 고지 질병\n암\n» 5년납 10년 시점 120.5%\n» 7년납 10년 시점 117.6%\n간편/일반 환급률 동일!\n*10년시점기준\n납입완료 후 금리연동종신전환\nPOINT\n03\nPOINT\n04 다양한 연금 전환 기능\n피보험자 전환 중도인출\n▶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n▶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n▶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n▶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u0007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자세한 설명은 11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보험 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u0007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8\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보험료 / 해약환급금 예시\n종신 보험 (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601\n보험료 예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5년납,월납,2형(체증형), 단위:천원]\n해약환급금 예시 일반심사형\n남자 여자\n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형 체증형,5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기준 : 40세 여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형 체증형, 5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자세한 설명은 11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주계약에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n※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9\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질병수술 최대290만원!\n(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2601\n건강 보험\n(무)우리WON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POINT 01 POINT 02 POINT 03\n일반심사형도\n최대 290만원 보장!\n간편심사형도\n최대 290만원 보장!\n경증제외특약 타사한도 없이\n최대 100만원 보장!\n특약보험료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종신만기, 20년납, 일반심사형, 건강등급 미적용]\n상품명\n보험가입금액 (만원)\n보장금액 (만원)\n보험료 (원)\n(무)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 20 5,540\n(무)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 20 2,420\n(무)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100 11,000\n(무)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00 50 3,150\n(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100 3,000\n특약보장금액 합계 290만원 특약보험료 합계 25,110\n※ 위 표는 단순 특약 보험료의 예시이며, 특약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특약별 보장내용, 감액조건, 면책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의 유형은 기본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으며, 주계약의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입됩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2601의 경우에는 최소보험료 2만원이상 가입 가능합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10\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설계사이트 접속 주소 및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nhttps://ga.abllife.co.kr\n2025.07.21 간편로그인 방식 추가\n① 간편비밀번호 : 숫자 6자리\n(연속3자리 사용불가)\n간편 로그인\n휴대전화 본인확인\n· 로그인이 안될 시 ABL 담당 지점장, 총무, 설계매니저에게\n문의바랍니다. · 최초 접속시 '비밀번호 관리'에서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합니다.\n(최초 비밀번호는주민번호 뒷자리입니다) · 비밀번호는 3개월마다 변경이 필요합니다. ·접속시 대기가 걸리는 경우 'Ctrl+Shift+R'을 동시에 누르면,\n캐시삭제 후 접속됩니다.\n공인 인증서\n3대 기본 지키기\n자필 서명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청 약관련 서류에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보 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보험판매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보험약관 의 중요내용 19가지(변액보험 상품 포함)를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질 문, 확인 또는 설명하여야 합니다.\n예금자보호제도\n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 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 니다.\n유의사항\n중도해지시 불이익\n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 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n부당 승환계약 방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 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n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승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종사자 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협정 위반행위로 판단 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에 관한 사항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 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합니다.\n가.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 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n릴 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 에 활용하지 않습니다.\n나.계약자가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형과 일반심 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일반심사형은 간편심사형보 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n다.회사는 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해야 합니다.\n라. 회사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 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다만, 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 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n마. '라'에 의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가입한 간편심사 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n다.\n바.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 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n사. 회사는 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대상상품: (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601\n가. 이 상품은'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년납)' 및 '해약환급금 일부지 급형(50%)'(이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라 한다.)상품으로 아래의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한 보장내용 의 상품'(이하'기본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n(1)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미만의 기간\n(2)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보험료 납입기간\n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 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n(1)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년납)\n-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n-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미만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 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기본형'해약환급금\n-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이후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100%\n(2)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n-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n-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100%\n라. '다'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증액대상 계약은 '사망보험금 증액을\n위한 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n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n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 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 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n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n다.\n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약환급 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n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n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 기로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n마.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n바.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 1호) 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n가.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 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n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갱 신되지 않습니다.\n(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 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n(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n(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 된 경우\n다. '가'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 신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100 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n라.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보험약관은 갱신 전 보 험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 의 명령에 따라 보험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을 갱신 후 보험약관으로 적용합니다.\n마.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n바.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 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은 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갱신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n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바' 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n아. '라'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n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 및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 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으로 2회 이상 안내합니다.\n자. 회사는 '아'에 따라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 (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 수단)를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라'에 따 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n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n차. '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라'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n카.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n타.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으로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특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n대표전화 1588-6500 사고보험금 1588-4404 해피콜 1566-1002\n본 교육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자료는 판매인교육용으로, 상품안내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블로그 등 SNS게시 포함) 불가하며, 사용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11\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n(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2601\n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에 관한 사항\n가.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 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n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n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다.\n※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누계금액 × 해약환급률\n※ 해약환급률은 경과월수와 보험료 납입횟수가 모두 충족된 구간의 해약환급률을 적용한다.\n라.‘다’에도 불구하고 사업방법서 ’14. 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은 ‘증액 계 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n마.‘라’에서 ‘증액 계약자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유지보너스를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n바.‘다’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해약환급률의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 지 않고 해지될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가 충족된 구간의 해약환급률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n사.‘다’에서 “보험료 납입횟수”란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한 횟수(다만, 당월분 이외의 선납 보험료 납입횟수는 제외)를 말하며, “납입보험료 누계금액”이란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의 합계액(다만, 당월분 이외의 선납보험료 제외)을 말한다.\n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다’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n자.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n차.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는다.\n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n가.회사는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액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 급한다.\n나.‘가’의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 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 해당월의 보험료(120회차 또는 240회차)를 납입하 고 ‘사망보험금 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한다.\n다.‘가’의 ‘증액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유지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n※유지보너스 = 주계약 보험료 × 12 × 10 × 유지보너스지급률\n라.‘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 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계산한다.\n마.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n바.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n사.‘유지보너스 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의 재원인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망보험금 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n(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에 관한 사항\n1.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 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 로 변경할 수 없다.\n① 계약일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n② ‘연금전환특약’ 또는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n③ 전환 후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인 계약\n④ 주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n2.계약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을 신청 할 때,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 자를 이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포함) 중 1명으로 피 보험자 교체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시점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n속포함)로 한다.\n3.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 후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n4.(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은 이 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n5.(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 계약의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n6.(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 보험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와 동일한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 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이 계약의 심사형태와 다른 심사형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n7.‘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하여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의 일반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n8.‘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이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 여야 한다.\n9.‘2’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n10.(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을 신청한 계약자는 계약이 전환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n11.(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 후 ‘연금전환특약’ 및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 환은 신청할 수 없다.\n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에 관한 사항\n가.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n(1)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 용하며,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이하 ‘유동화’라 합니다) 신청일에 주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동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n①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n②유동화 신청시점에 주계약 사망보험금(기타유지보너스, 증액 보험금, 체증형 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 청시점에 보험사고 발생하였다면 지급되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기준)이 9억원 이하인 계약\n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n④ 신청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n⑤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n*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n(2)계약자는 제1회 유동화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동화 금액을 회사에 환입하고 유동화 신청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 청 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계약 약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n나.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n(1)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중 언제든지 유동화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유동화를 중지하고, 유 동화 중지 신청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유동화 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n(2)계약자는 유동화 중지 신청일 또는 종료 이후 유동화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 사망보험금 유동 화 신청 및 취소’를 적용합니다.\n다.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n(1)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유동화를 재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 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유동화 대상금액과 최소 2년부터 최대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출시 사용 된 종국연령까지의 잔여기간” 이내에서 유동화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n(2)‘(1)’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유동화 신청시점 주계약 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n(3)유동화 재신청을 하면서 (1)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재신청 유동화 금액 총 액’은 유동화 재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n(4)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을 유동화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하여 이 특약의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n※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 : 최초 유동화금액을 지급한 날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년 ‘최초 유 동화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월,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n라.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n(1) 유동화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n(2)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계약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되는 제도 및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유동화 지급이 완료되거나 유동화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계약 약 관을 준용합니다.\n(3)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장래 유동화 종료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n마. 특약의 소멸\n(1)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화도 종료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n(2)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유동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 유동화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n※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n대표전화 1588-6500 사고보험금 1588-4404 해피콜 1566-1002\n본 교육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자료는 판매인교육용으로, 상품안내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블로그 등 SNS게시 포함) 불가하며, 사용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12\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pages": ["2026.02.02(월) 출시\n(무)우리WON\n더담은암보험\n(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키워드 한눈에 보기\nPoint 1. 상급병원 보장\nPoint 2. 잔존암 보장\nPoint 3. 연간한도 없는 통원비\n2026년 ABL생명\n3월 영업 ISSUE\n※ 본 교육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 본 교육자료는 판매인교육용으로, 상품안내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블로그 등 SNS게시 포함) 불가하며, 사용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암보 험\n건 강 보 험\n주력상품의 간편심사형 고지사항 정리\n상품명 간편심사형 건강상태 고지항목\n(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무)우리WON톡톡튀는 여성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무)우리WON건강N 더보장종합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 종합보험(갱신형)2601\n(무)우리WON케어간병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3개월 이내\nN년 이내\n5년 이내\n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n※ \u0007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2.최근 N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n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의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n1) 암 2) 협심증 3) 심근경색 4) 뇌졸중증 5) 간경화증 6) 심장판막증 7)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n(예, 아니오)\n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n※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3개월 이내\n2.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2년 이내\n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n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간경화증, 뇌졸중, 경도인지 장애, 치매 또는 파킨슨병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n(예, 아니오)\n5년 이내\n1) 질병 확정 진단 2) 입원 3) 수술\n※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n현재 4.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인정 심의 중입니까? (예, 아니오)\n종 신 보 험\n상품명 간편심사형 건강상태 고지항목\n(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2601\n(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601\n(무)우리WON상속종신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601\n(무)우리WON더블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601\n3개월 이내\n2년 이내\n5년 이내\n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n※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n※ \u0007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2.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n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n3.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n(예, 아니오)\n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2\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건강 보험\n유병자는ABL생명! 예외질환 확대인수!\n(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2601\n(무)우리WON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U/W 프로모션\n간편심사 예외질환 10,000개 인수! (KCD코드 기준)\n골절(늑골,흉추,요추,천골) 진단 시\n양성신생물(난소,맹장,유방,자궁), 진단 시\nBefore이전에는? After지금은? Before이전에는? After지금은?\n3개월 경과 후 심사\n3개월 경과 후\n즉· 시· 인· 수 심사 즉· 시· 인· 수\n※별도 입원/수술은 경과기간 상이함\n예외질환 약940여개 ※별도 입원/수술은 경과기간 상이함\n※ 일부 경과기간이 없는 급부는 즉시 청약검토 가능합니다.\n※ 동일질환이라 하더라도 입원일수, 수술횟수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n※ 동일 치료부위라 하더라도 진단코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n※ 동일 치료부위라 하더라도 가입급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3\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까지\n암보험 보장이가능한가요?\n(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재발? 전이? 이제는 잔존암까지 보장!\n재진단암의 정의(약관)\n\"재진단암\"이라 함은 약관 제 3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암\"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n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잔존암)\n& & &\n상급병원 암보장 플랜 예시 단, (무)재진단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100세 만기\n기준 : 40세 종신만기, 일반심사형, 20년납 월납\n합계 보험료 45,520 38,950 38,060 31,220\n※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장내용(감액조건, 면책기간, 보장한도 등 포함) 및 보험료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의 유형은 기본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으며, 주계약의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입됩니다.\n※ 간편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u0007일반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n※ \u0007재진단암 보장에 대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u0007\n1. 첫 번째 재진단암 : “첫번째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u0007\n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4\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암 보험\n연간 지급한도 없는 암통원치료!\n(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2\n통원치료연간한도확인하셨나요? 암 환자의93%는 통원치료중!\n외래 암환자 1,039,867명 입원 암환자 80,241명\n출처 : 서울아산병원 2022 암병원 연보, 2023\n전체 암 환자 1,120,108명\n암 통원 치료 특약 보험료 예시 기준 : 40세, 10년 전기납 / 단위 : 원\n※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장내용(감액조건, 면책기간, 보장한도 등 포함) 및 보험료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의 유형은 기본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으며, 주계약의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입됩니다.\n※ 갱신형 선택특약의 갱신보험료는 갱신할 때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n※ ‘갱신형’ 선택특약은 주계약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n※ 간편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u0007일반심사형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n※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5\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납입면제 / 환급률\n선택받는 이유가 있는 세븐종신!\n종신 보험\n(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II)2601\n납입면제!\n재해, 질병 50% 이상 장해 시 납입면제!\n1종(간편심사형),2종(일반심사형) → 동일적용\n▶ 납입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부터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봄\n동업사 환급률 비교 (7년 100% 도달 전)\n환급률 기준 : 2025년 12월 11일 동업사 공시실 기준\n120% 100% 80% 60% 40% 20% 0%\n012243648607284\n납입회차\n방식 A사 방식 B사 방식\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자세한 설명은 12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주계약에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6\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보험료 / 해약환급금 예시\n종신 보험 (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II)2601\n보험료 예시 [기준: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천원]\n해약환급금 예시 일반심사형\n남자 여자\n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기준 : 40세 여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자세한 설명은 12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주계약에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7\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환급률부터 다양한 전환 기능까지\n선택받는 이유가 있는 더드림종신!\n종신 보험\n(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601\nABL생명 대표 단기납 종신보험\n경쟁력 있는\n10년시점 환급률!\n(체증형 가입 시)\nPOINT\n01\nPOINT\n02\n유병자도 가입 가능!\n간편심사형 5년 이내 고지 질병\n암\n» 5년납 10년 시점 120.5%\n» 7년납 10년 시점 117.6%\n간편/일반 환급률 동일!\n*10년시점기준\n납입완료 후 금리연동종신전환\nPOINT\n03\nPOINT\n04 다양한 연금 전환 기능\n피보험자 전환 중도인출\n▶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n▶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n▶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n▶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u0007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자세한 설명은 11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보험 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u0007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8\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보험료 / 해약환급금 예시\n종신 보험 (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601\n보험료 예시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5년납,월납,2형(체증형), 단위:천원]\n해약환급금 예시 일반심사형\n남자 여자\n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형 체증형,5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기준 : 40세 여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형 체증형, 5년납, 특약제외, 단위:천원\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u0007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자세한 설명은 11p 참조 바랍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 \u0007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n※ 주계약에서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n※ 체증형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사망 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09\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질병수술 최대290만원!\n(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2601\n건강 보험\n(무)우리WON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nPOINT 01 POINT 02 POINT 03\n일반심사형도\n최대 290만원 보장!\n간편심사형도\n최대 290만원 보장!\n경증제외특약 타사한도 없이\n최대 100만원 보장!\n특약보험료 예시 [기준 : 40세 남자, 종신만기, 20년납, 일반심사형, 건강등급 미적용]\n상품명\n보험가입금액 (만원)\n보장금액 (만원)\n보험료 (원)\n(무)질병수술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 20 5,540\n(무)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0 20 2,420\n(무)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100 11,000\n(무)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00 50 3,150\n(무)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100 3,000\n특약보장금액 합계 290만원 특약보험료 합계 25,110\n※ 위 표는 단순 특약 보험료의 예시이며, 특약만의 가입은 불가합니다.\n※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n※ 특약별 보장내용, 감액조건, 면책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의 유형은 기본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있으며, 주계약의 유형(기본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입됩니다.\n※ \u0007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n※ \u0007(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601,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갱신형)2601의 경우에는 최소보험료 2만원이상 가입 가능합니다.\n※ 본 교육 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본 교육 자료는 판매인 교육용으로, 상품 안내 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 블로그 등 SNS 게시 포함)이 불가하며, 사용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n※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n10\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설계사이트 접속 주소 및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nhttps://ga.abllife.co.kr\n2025.07.21 간편로그인 방식 추가\n① 간편비밀번호 : 숫자 6자리\n(연속3자리 사용불가)\n간편 로그인\n휴대전화 본인확인\n· 로그인이 안될 시 ABL 담당 지점장, 총무, 설계매니저에게\n문의바랍니다. · 최초 접속시 '비밀번호 관리'에서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합니다.\n(최초 비밀번호는주민번호 뒷자리입니다) · 비밀번호는 3개월마다 변경이 필요합니다. ·접속시 대기가 걸리는 경우 'Ctrl+Shift+R'을 동시에 누르면,\n캐시삭제 후 접속됩니다.\n공인 인증서\n3대 기본 지키기\n자필 서명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청 약관련 서류에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보 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보험판매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보험약관 의 중요내용 19가지(변액보험 상품 포함)를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질 문, 확인 또는 설명하여야 합니다.\n예금자보호제도\n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 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 니다.\n유의사항\n중도해지시 불이익\n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 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n부당 승환계약 방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 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n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승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종사자 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협정 위반행위로 판단 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에 관한 사항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 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합니다.\n가.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 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n릴 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 에 활용하지 않습니다.\n나.계약자가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형과 일반심 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일반심사형은 간편심사형보 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n다.회사는 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해야 합니다.\n라. 회사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 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다만, 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 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n마. '라'에 의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가입한 간편심사 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n다.\n바.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 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n사. 회사는 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대상상품: (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601\n가. 이 상품은'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년납)' 및 '해약환급금 일부지 급형(50%)'(이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라 한다.)상품으로 아래의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한 보장내용 의 상품'(이하'기본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n(1)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년납) :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미만의 기간\n(2)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보험료 납입기간\n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 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n(1)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년납)\n-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n-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미만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 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기본형'해약환급금\n-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이후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100%\n(2)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n- 보험료 납입기간 중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n-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100%\n라. '다'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증액대상 계약은 '사망보험금 증액을\n위한 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n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n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 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 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n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n다.\n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약환급 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n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n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n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 기로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n마.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n바.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 1호) 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n가.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 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n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갱 신되지 않습니다.\n(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 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n(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n(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 된 경우\n다. '가'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 신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100 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n라.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보험약관은 갱신 전 보 험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 의 명령에 따라 보험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을 갱신 후 보험약관으로 적용합니다.\n마.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n바.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 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은 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갱신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n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바' 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n아. '라'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n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 및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 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으로 2회 이상 안내합니다.\n자. 회사는 '아'에 따라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 (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 수단)를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라'에 따 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n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n차. '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라'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n카.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n타.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으로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특약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n대표전화 1588-6500 사고보험금 1588-4404 해피콜 1566-1002\n본 교육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자료는 판매인교육용으로, 상품안내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블로그 등 SNS게시 포함) 불가하며, 사용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11\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무)우리WON세븐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2601\n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에 관한 사항\n가.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 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n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n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다.\n※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누계금액 × 해약환급률\n※ 해약환급률은 경과월수와 보험료 납입횟수가 모두 충족된 구간의 해약환급률을 적용한다.\n라.‘다’에도 불구하고 사업방법서 ’14. 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은 ‘증액 계 약자적립액’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n마.‘라’에서 ‘증액 계약자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유지보너스를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n바.‘다’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해약환급률의 변동이 있는 구간에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 지 않고 해지될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가 충족된 구간의 해약환급률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n사.‘다’에서 “보험료 납입횟수”란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한 횟수(다만, 당월분 이외의 선납 보험료 납입횟수는 제외)를 말하며, “납입보험료 누계금액”이란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의 합계액(다만, 당월분 이외의 선납보험료 제외)을 말한다.\n아.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다’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n자.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n차.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는다.\n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n가.회사는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액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 급한다.\n나.‘가’의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 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 해당월의 보험료(120회차 또는 240회차)를 납입하 고 ‘사망보험금 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한다.\n다.‘가’의 ‘증액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유지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n※유지보너스 = 주계약 보험료 × 12 × 10 × 유지보너스지급률\n라.‘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 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계산한다.\n마.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n바.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n사.‘유지보너스 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의 재원인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망보험금 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n(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에 관한 사항\n1.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 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 로 변경할 수 없다.\n① 계약일부터 7년 이상 지난 계약\n② ‘연금전환특약’ 또는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n③ 전환 후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인 계약\n④ 주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n2.계약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을 신청 할 때,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 자를 이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포함) 중 1명으로 피 보험자 교체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시점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n속포함)로 한다.\n3.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 후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n4.(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은 이 계약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n5.(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 계약의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n6.(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 보험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와 동일한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 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이 계약의 심사형태와 다른 심사형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n7.‘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하여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의 일반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n8.‘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이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 여야 한다.\n9.‘2’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n10.(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을 신청한 계약자는 계약이 전환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n11.(무)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 후 ‘연금전환특약’ 및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의 전 환은 신청할 수 없다.\n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에 관한 사항\n가.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및 취소\n(1)이 특약은 이미 체결된 주계약이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 용하며,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이하 ‘유동화’라 합니다) 신청일에 주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동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n①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n②유동화 신청시점에 주계약 사망보험금(기타유지보너스, 증액 보험금, 체증형 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 청시점에 보험사고 발생하였다면 지급되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기준)이 9억원 이하인 계약\n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n④ 신청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n⑤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n*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n(2)계약자는 제1회 유동화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동화 금액을 회사에 환입하고 유동화 신청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신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 청 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계약 약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n나. 유동화 중지 및 재신청\n(1)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중 언제든지 유동화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유동화를 중지하고, 유 동화 중지 신청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유동화 금액도 지급하지 않습니다.\n(2)계약자는 유동화 중지 신청일 또는 종료 이후 유동화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 사망보험금 유동 화 신청 및 취소’를 적용합니다.\n다. 유동화 금액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n(1)계약자는 유동화 신청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유동화를 재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시 주계약 보 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유동화 대상금액과 최소 2년부터 최대 “주계약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출시 사용 된 종국연령까지의 잔여기간” 이내에서 유동화 기간(연단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n(2)‘(1)’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유동화 금액의 총액’은 ‘유동화 신청시점 주계약 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n(3)유동화 재신청을 하면서 (1)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 및 유동화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재신청 유동화 금액 총 액’은 유동화 재신청시점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합니다.\n(4)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유동화 대상금액을 유동화 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유동화 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유동화 금액으로 하여 이 특약의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n※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해당일 : 최초 유동화금액을 지급한 날 및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간 이내의 매년 ‘최초 유 동화금액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월,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n라.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 계약내용의 변경\n(1) 유동화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유동화 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n(2)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계약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계약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 변경되는 제도 및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유동화 지급 해당일까지 유동화 지급이 완료되거나 유동화 지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계약 약 관을 준용합니다.\n(3)계약자는 유동화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장래 유동화 종료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n마. 특약의 소멸\n(1)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화도 종료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n(2)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지급된 유동화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 유동화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n※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사망보험금유동화특약)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n대표전화 1588-6500 사고보험금 1588-4404 해피콜 1566-1002\n본 교육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자료는 판매인교육용으로, 상품안내자료로 직·간접적인 사용(개인블로그 등 SNS게시 포함) 불가하며, 사용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유출자에게 있습니다.\n12\n[2026.02.10 GA영업추진팀 제작 / ABL_GA_2026_15호(2026.03.01~2026.03.31)"], "tables": [], "metadata": {"page_count": 12, "filename": "tmpivu3p456.pdf"}}